전공/소프트웨어 공학

오픈소스 라이선스

leemagnon 2020. 5. 10. 19:48

OSS(오픈 소스 소프트웨어) :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소프트웨어, copyleft.

copyleft(카피레프트)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. - 위키백과

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제공과 동시에 사용, 복제, 수정, 재배포를 허용하고 사용 기간도 무제한이다.

 

그럼 OSS에는 저작권이 없는가? NO!

→ 공개SW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. 즉, OSS는 소스코드를 개방했을 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다.

 

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

  • GPL(General Public License)

    •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

    • 가장 엄격

    • SW 배포 시 저작권 표시,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GLP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.

    •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를 링크(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)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함.

    • 목적 및 실행 코드 형식으로 GPL 배포하는 경우,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.

    •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, 이용자에게 특허 사용료 받을 수 없음. 제삼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,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만 해당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수 있음.

    • 웹 서비스 형태로 배포할 경우 소스 코드의 공개 의무가 없다.

  • LGPL 2.1

    • GPL 소스 코드 공개의 엄격함 완화

    • 저작권 표시,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.
    • LGPL 라이브러리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,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.
    •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다.

Apache / BSD / MIT  → 소스 코드 공개 의무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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